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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된 2024년 임산부 혜택

 

새롭게 변경된 2024년 임산부 혜택
새롭게 변경된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해 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엔 직접 보험공단에 신청해 주면 됩니다.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임신출산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서류첨부 필수)

 

 

 

 

 

 

 

1.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100만 원(단태아)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세요

카드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로 전화나 앱을 통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ex. 베베x, 베x, 미즈xx 등) 들어가서 신청하면 사은품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된 바우처 지원금은 지정된 한도 내에서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구입비 사용 가능 (기간 내에 사용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2. 보건소 임산부등록 혜택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도 되지만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가능

 

*보건소 방문 시: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기준 지역 내 보건소방문 시 임신확인서, 신분증, 등본 등 지참 필요

*인터넷: 정부 24 → 맘편한 임신 →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온라인 통합처리신청으로 임신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기!!

 

단, 온라인신청 시 엽산(12주 전까지), 철분제(16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최대 5개월 분) 그리고 임산부뱃지나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을 집으로 받을 때 본인 부담 택배비용이 발생함.

 

보건소에서 산전검사와 임신 중 들을 수 있는 출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보건소마다 제공되는 임신초기검사와 출산교육을 진행하는데 지역에 따라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할인권, 임신성당뇨검사 등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보건소 임신초기검사 무료 (일반혈액, 풍진, 소변검사)

병원에서 모든 검사를 전부 진행하게 되는 경우 비용이 비싸므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분들은 결과지를 병원에 제출하면 필요한 검사항목이 있을 시 병원에서 추가로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비용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보건소에 전해서 산전검사 예약 날짜를 잡고 산전검사를 하는 날 임산부등록을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과지는 인터넷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태동검사비용 환급

 

 임신 중 초음파검사는 7번 보험적용이 됩니다.

 

태동검사는 24주 이상 자궁수축 없는 임산부에게 1회 보험적용 되며 만 35세 이상은 태동검사 비용이 2번 보험적용 가능

 

보통은 24주 이후 한 번은 병원에서 알아서 급여 처리를 해주는데 만 35세 이상의 산모가 2회 차 태동검사비용이 '비급여'로 부담되었다면 병원에 얘기하거나 별도로 환급신청 해주면 됩니다.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비급여로 적용되면 5~8만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4. 임산부 교통할인 서비스

 

1) 맘편한임신 서비스로 KTX, SRT 할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 KTX :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을 대상으로 특실좌석 → 일반실가격으로 이용

할인기간 : 코레일에 임산부등록일로부터 출산 후 1년까지 가능

(출산예정일 +1년)

 

SRT 할인서비스 : 임산부와 동반 1인까지 지정좌석 30% 할인

할인기간 : 임산부인증 후부터 출산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2) 임산부의 경우 공항 내에서 교통약자우대패스트트랙 이용가능하며 수화물체크인 할 때 대기 없이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의 경우 임산부 교통비지원서비스로 서울 거주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4) 관내에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경우 교통비지원이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여주에서 지원됩니다.

임산부교통비를 최대 30만 원 지원해 줍니다.

 

 

 

 

 

 

5. 임신 초기, 후기 단축근무제

 

 

일반기업은 임신초기 12주 이내, 임신 후기 36주 이후에 하루 두 시간의(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

 

 

6.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치료비중 (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의) 9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7.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임신 중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포함 모든 병원 외래진료 시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지참해서 임산부임을 알리면 병원진료비 할인 가능

 

본인 부담률 : 상급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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