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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추가된 2024년 출산 후 혜택

 

새롭게 추가된 2024년 출산 후 혜택
새롭게 추가된 2024년 출산 후 혜택

 

 

 

1. 첫 만남 이용권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임신 때 발급받았던 국민행복카드에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해줍니다.

 

2024년부터 둘째부터 바우처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니 꼭 기간 내 소진해 주세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시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2.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3년 70만 원에서 2024년 1월 1일 출생아 기준 만 0세 아동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 월 5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부모급여는 보육기관을 이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뒤에 나머지 차액을 지급해 줍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23개월까지 부모급여로 지급되고 부모급여가 끝나는 시점인 24개월 이후에 가정보육을 하는 아이에게는 최대 86개월까지 월 10만 원 지급됩니다.

 

참고로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는 중복서비스가 불가합니다.

 

 

4. 아동수당

 

부모급여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어도 만 8세(95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 현금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 가능하나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 수준(건강보험료납부액)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차등지급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소득제한을 폐지합니다.(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그리고 현재는 쌍둥이의 경우 2명의 도우미를 동시에 고용할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지원이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는 동일하게 하루에 8시간 지원되도록 변경되었고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은 미숙아 입원기간을 고려하여 아이수에 맞춰 산후도우미 기간, 인력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신생아 3명 산후도우미 지원인력 및 기한

 

현재 2명, 제공기간 15~25일, 이용기한(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였는데 2024년부터는 2명, 태아수에 맞춰 지원하고 제공기간도 15~40일, 이용기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6.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현재는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ㆍ선천성난청 의료비 지원은 소득제한이었습니다. (지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만 적용)

 

다둥이나 미숙아가 늘어나는 만큼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지원도 2024년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도 1년 4개월 → 2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지원 한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지원한도 300만 원~1,000만 원)

 

또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과 영아 발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인 미숙아지속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현재는 6개 지역에서만 시범운영 중이며(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2026년까지 서비스 지역을 전국적으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7.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 월 전기요금 30% 할인(월 1만 6천 원 한도) 한전(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들은 신청 후에 관리실에 전화하셔서 출산가정할인 신청 했다고 말씀드리고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면 출산가정 할인이 적용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8.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조건,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유아(0~24개월) 1인당 기저귀 월 8만 원, 조제분유는 월 10만 원 지원 지급해 주며 금액은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해 줍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9.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로 태아수 상관없이 출산휴가기간 10일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출산(쌍둥이 이상) 산모가 배우자와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다둥이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할 예정이며 3회 분할 사용 가능 합니다.

 

또 고용보험에서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이 5일 이어서 실제로 10일까지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급여 지원기간을 5일→  10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0. 육아휴직기간 확대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자녀 한 명당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로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현행 최대 1년 가지 사용가능했었는데 2024년부터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에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않는다면 현행대로 1년간 육아휴직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새롭게 6+6 부모육아휴직제 즉 육아휴직 영아기 특례제도가 생깁니다.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 모두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면 사용한 기간에 따라서 첫 6개월 동안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액은 각각 월 최대 200~450만 원으로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6개월 차까지 단계적으로 50만 원씩 상향되며 최대금액인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11. 육아기 근로단축지원확대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하원으로 인해 사람을 따로 고용하거나 회사와 출퇴근시간을 조율하거나 또 양가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집들도 많을 것이고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 월급이 줄어들거나 출근시간이 늦어지면 퇴근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육아기 근로단축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년 이내로 사용가능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현행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주 5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에서 주 10시간 이내 100% 급여지원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자녀연령기준도 만 8세 이하의 자녀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단축근무 대행자에게 수당 지급 시 월 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12.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연간 960시간 이내 정부지원,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으로 중위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

 

다둥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부모 외에 돌봄 인력이 필요하지만 지원 없이 도우미를 고용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을 추가 할인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면 양육 공백이 인정되지 않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는데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13.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3종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출산 가구에게는 매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구매), 버팀목(전세) 대출요건완화로 신생아출산 무주택가구에게 시중대비  1~3%대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가능

 

 

여기까지가 2024년 추가, 변경된 전국공통 출산 후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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