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세금 3.3% 환급, 프리랜서라면 꼭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뜻

특정 기업, 조직 등에 속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술,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직업은 정말 다양하며 국내에 4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연예인, 모델, 사진작가, 강사, 개발자, 디자이너, 예술인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 세금

근로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는 3% 사업소득세, 0.3% 주민세로 총 3.3%입니다.

원천징수란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자로 규정되어 지급받는 금액의 3.3%를 징수하여 원천세로 사업주가 그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국민연금

많은 분들이 내야 할까 궁금해하시던데, 네 의무 가입자 대상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역가입자로 연 소득을 월평균으로 나눠 9%를 보험료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 경우 기업에서 4.5%를 부담해 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한액 상한액이 35만원, 553만원이었고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까지는 37만원, 59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내가 월 37만원을 넘게 벌고 있다면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던 도중 소득이 없어졌다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유예시킬 수 있습니다.

세금 3.3% 환급, 프리랜서라면  꼭 확인해야?

​대한민국 성인들은 자신이 일을 하고 소득으로 벌어들인 만큼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세금을 직장에서 월급을 주기 전에 미리 공제하고 주고 있지만 직장인이 아닌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세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일이 이제 막 시작이신 분들의 경우는 이를 잘 확인하지 못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 세금으로 통하는 세금 3.3%의 환급과 관련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을 이용한 세금 3.3% 환급받기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중 총 419만명에게 세금 3.3%의 환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비율상으로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세금으로 나가는 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서 환급을 신청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원클릭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환급 대상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환급대상자라면 계좌 등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 3.3% 어떻게 환급받을까?

​일반 직장인이라면 소득에 적합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일반 프리랜서나 특수 고용직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연간 소득을 계산해 초과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이를 인지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환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환급받아가지 못한 세금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환급될 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 지난 5년까지의 세금 환급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세금 환급에 대해 처음 들어보신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간 소득이 2,4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대부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알아두셔서 5월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 시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의 모두 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환급대상자 확인부터 환급신청까지 바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