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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소득 공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급여 4천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의 25%는 1천만 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1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때 200만 원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 전부를 현금영수증 처리했다면 6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를 계산할 때에는 공제율이 낮은 순서로 계산합니다. 계산해 나오는 합계가 한도를 넘지 않으면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공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15%로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하지마 일상생활 혜택이 좋은 카드도 존재할 것 입니다. 무조건 현금영수증, 체크카드가 좋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번쯤 본인 지출 내역을 확인해보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에 대해 다뤘습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는 이 둘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는 수입을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적용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은 달라질 것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세율을 곱한 다음에는 세액 공제가 진행됩니다. 세금을 직접적으로 차감하는 단계입니다.

직접 차감 후,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이때 이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합니다. 결정 세금이 100만 원인데, 그동안 납입한 세금이 1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소득 공제 항목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각 한도가 존재하니 한번 따져보길 바랍니다. 개개인 지출 내역이나 카드 혜택 등에 따라 신용카드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세율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X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 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 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을 갖게되며,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세액감면이란, 세액공제와는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부분의 납부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정책이 있습니다.

*공제항목에 해당한다고 해서 모든 항목을 적용하여 공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를 적용한 값과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 값을 비교하여 더 큰 결과 값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연간합계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에 대하여 사용지역, 용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합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한도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이므로 연간 300만원이 공제한도액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2800만원이라면, 

2800만원×25%=6,500,000원(최저사용액)

2100만원-650만원=1,450만원(초과사용액)

다만, 신용카드사용액 중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액도 있습니다.

위 초과사용액 1,450만원에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도서 등 30%, 기타사용분 15%의 공제율을 곱하면 소득공제액이 됩니다. 단 그 공제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예금은 연간 120만원을 불입했으면  소득공제액은 48만원(100분의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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