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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영업자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 4대 보험 절약 방법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은 고용직원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적은 급여에서 공제되는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고 고용인으로서도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본문
1. 근로자 형태
상용 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또는 3개월 중 45일 이상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동일 사업장 내 상용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 근무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1개월간 총 근로 60시간 미만)
일용 근로자: 고용기간의 보장없이 하루 단위로 고용, 그날로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일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뜻함)
피고용인에 대해서는 총 4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집니다. 보편적으로 알바라고 불리는 피고용인은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1달 미만으로 일하는 일용근로자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는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알바생이니 만큼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조금 더 알려드립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피고용인은 상용근로자라고 부릅니다. 보편적으로 알고있는 정규직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보다 조금 덜 일하는 직원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보다 더 조금 일하는 사람은 초단시간 근로자 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 외엔 하루단위로 계약을 맺는 일용근로자가 있겠습니다.
2. 여기서 알아 볼 사항은 “누가” 4대보험 가입 대상인가? 입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
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자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자, 주15시간 이상 & 월60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산재보험: 모든 근무자 의무 가입
알바생에게 4대보험의 가입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표현하기는 월 60시간 이상이라고 표현하나 이를 주 단위로 나눴을 땐 15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 입니다.
이 때, 산재보험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험은 단시간 근로자 (15시간 이상)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두 가지의 예외사항이 발생하는데 먼저 산재보험은 알바생의 근무 시간과 상관 없이 모두 가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고용보험은 알바생이 그만두지 않고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의무로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 기한 & 과태료*
1) 신고기한
건강보험: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자의 입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2) 과태료
지연 및 미신고: 1인당 3만원(최대 100만원)
거짓신고:
1차: 1인당 5만원(최대100만원)
2차: 1인당 8만원(최대200만원)
3차: 1인당 10만원(최대300만원)
자칫 잘못하다간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원치 않았는데 확실하게 몰라 알바 4대보험 미가입시 불이익을 얻으면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먼저 과태료는 기본적으로 발생하게되고 가입기간동안 누적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가입하면 4대보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고 비용처리도 불가능해지며 무엇보다 알바생이 일하다 다쳐서 산재보험을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결국 불이익 = 돈이 많이 나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대보험이라는 것이 알고보면 쉽지만 알기 전까진 귀찮고 부담스러운 업무로 자리잡고 있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요약 하자면...
주 15시간 이상 알바생은 무조건! 4대보험을 가입 해야 합니다.
주 7일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도 급여 신고시 국민연금이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알바시 주휴수당을 1일치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부담 스러우시다면 주당 근무 시간 제한(근무시간 쪼개기)을 하시면 고용보험 , 산재보험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미지급시 14.5시간 근무로, 요일별로 쪼개기, 국민연금도 주7일 미만으로 알바생을 쓰시면 됩니다. 8일 근무 신고시 국민연금 청구되는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