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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N잡 시대, 투잡 세금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최근 재택근무로 또 높아지는 집값, 물가에 직장 수입 외에 별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잡을 하면서도 회사가 알게 되진 않을까? 또 투잡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투잡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될 건 없지만 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를 꼭 확인해 보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겸업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근로 소득을 취하면서 다른 업체의 근로 소득도 취하는 경우, 근로 소득을 취하며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사업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 누진세 등 세무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으므로 미리 꼼꼼하게 세금 문제를 체크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 소득의 연말 정산은 2월, 이외 사업과 프리랜서 등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5월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근로 소득도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N잡 시대가 온 이후, 다양한 소득 방식으로 유형별로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전제는 내가 본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 생활이 있고 부업은 사업자를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로 소득 활동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배민이나 쿠팡 이츠 같은 거의 라이더로 활동을 하는 이런 활동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잡이 위법이 아니지만 어느 회사도 투잡을 좋아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되느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소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근로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직장을 하나 정하고 나머지를 부 직장으로 구분하여 세금 신고를 할 때 연말 정산에 관련하여 정해두면 좋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매년 2월마다 주 직장에서 나머지 부 직장의 근로 소득까지 모두 처리되어 연말 정산이 마무리되며, 세금 신고는 끝이 난다.
두 번째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외에 사업 혹은 프리랜서 소득이 있을 경우, 회사에서 2월에 진행하는 연말 정산을 마치고, 사업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5월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사업 소득의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하나 많이 궁금해 들 하시는 게 내가 소득 신고를 하면 회사가 나의 투잡을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염려들 하시는데 사실 회사가 알 방법은 보통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해도 회사가 그거를 일일이 조회해보지 않는 한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