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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조건,신청방법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3종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출산 가구에게는 매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구매), 버팀목(전세) 대출요건완화로 신생아출산 무주택가구에게 시중대비 1~3%대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 1.3억 이하
자산 : 4.69억 이하
주택가액: 9억이하, 전용면적 85 제곱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2년 출생은 해당 안됨)
2023년 1월 1일에 출산하였으면 2025년 1월 1일까지 특례 대상자가 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된다.
2. 가구 소득 1.3억 이하, 순 자산 4.69억 이하
3. 주택 9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kb 시세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은 9억 이하, 전용면적은 85제곱 이하여야 한다.
(읍, 면 지역은 100제곱 이하까지 가능)
대출한도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DSR 미적용, DTI 60% 적용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금리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된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금리: 1.6%~2.7% , 5년 고정금리 후 기존 금리에서 +0.55% p 적용
연 소득 8,500만 원 이상
금리: 2.7%~3.3%, 5년 고정금리 후 시중은행 월별 금리의 최저치 적용
우대금리
기존 자녀 1명당 0.1%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청약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가입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1% p
신규 분양 0.1% p
전자계약 매매 0.1% p
우대금리는 해당 되면 중복 적용도 가능하며, 적용 시 대략 2%~2.5%의 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주택기금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의 은행들과
기금 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