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조건,신청방법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3종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출산 가구에게는 매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구매), 버팀목(전세) 대출요건완화로 신생아출산 무주택가구에게 시중대비 1~3%대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 1.3억 이하 자산 : 4.69억 이하 주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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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