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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조건,신청방법

1월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실시! 조건,신청방법 신생아 3종 특례 신설 신생아 3종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주택구입용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생아출산 가구에게는 매우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며 분양이나 공공임대의 청약 및 입주기회 또한 확대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 디딤돌(구매), 버팀목(전세) 대출요건완화로 신생아출산 무주택가구에게 시중대비 1~3%대의 저렴한 이율로 이용가능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 1.3억 이하 자산 : 4.69억 이하 주택가액..

카테고리 없음 2024. 1. 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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