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변경된 2024년 임산부 혜택 임산부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날 병원에서 알아서 등록해 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엔 직접 보험공단에 신청해 주면 됩니다.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임신출산진료비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서류첨부 필수) 1.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 100만 원(단태아) 2024년부터 쌍둥이 이상부터는 태아 당 1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주세요 카드발급은 은행이나 카드사로 전화나 앱을 통해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이트에(ex. 베베x, 베x, 미즈xx 등) 들어가서 신청하면 사은품을 지급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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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8. 20:16